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군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회의 이번 임시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 조례는 당진군의 각종 위원회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 위원공모제나 위원회 자료제출 규정 등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으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당진군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등 당진군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군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이 조례안은 시민단체가 환영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한 가운데 진행돼 어렵게 조례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한다하더라도 사전에 조례안을 공개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은 “관련 법규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조례를 발의하고 관련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이 100분의 30 이상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참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