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일반 의원 선출에 반발해 지난달 21일부터 등원 거부를 해왔던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이 28일부터 등원해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지난달 28일 충남도의회의 교육의원 5명은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교육 현안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교육의원의 원칙적인 요구가 훼손될 수 있어 등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이라며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한 각 정당간의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