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가 2500명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선거권이 있는 자)가 8만8718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연서주민수를 2500명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군의 각종 조례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500명의 연서가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문의:총무과(350-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