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착·공직비리 사범 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한 전국 농업기술센터 뇌물수수관련 수사결과 모두 12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거된 사람은 공무원 111명(농림수산식품부 5, 농산물품질관리원 1, 농촌진흥청 1, 충남도청 2, 기타 시·군청 7, 충남농업기술원 5, 시·군 농업기술센터 90)과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10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공무원 B씨 등 87명과 업체 대표인 C씨 등 10명 등 모두 9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비위 사실이 경미한 공무원 24명에 대하여는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순회교육’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로터리(땅갈이)용 농기계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6개 업체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구입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몽골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는 등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