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목욕탕’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공사비 과다계상 댓가 2천2백만원 수수
검찰 “발전소 지원사업·상급 공무원까지 수사확대”
한전 당진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당진군이 시행한 삼봉목욕탕 건설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 한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당진군 지역경제과에 근무했던 정모(40세, 지방토목주사보, 1월 29일 구속)씨는 당진군에서 한전 당진화력 발전소로부터 석문면 일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9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석문면 삼봉4리에 총사업비 6억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공중목욕탕을 건축하면서 당시 행정 및 공사감독 담당자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업체인 YK건설 과장인 김모(32세, 1월 31일 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과 공사비 3천만원을 과다계상 해준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다른 하도급업체에서 7백만원 등 합계 2천2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YK건설이 관련 사업을 무자격업체인 YL건설에게 다시 일괄하도급을 주고 5천만원을 하도급대가로 받는 등 비리가 밝혀져 YK건설 대표 원모(55세)씨와 YL건설 대표 강모(48세)씨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및 뇌물 공여죄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검찰은 공중목욕탕 건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건물자체도 부실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관련기사 본보 98. 9. 14일자) 내사하던 중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대표적인 관급공사 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당진군청에서 시행한 모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상급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