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당마을 마을총회에 참석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원당마을 마을총회에 참석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편집자주

지난달 29일 열린 제1회 원당마을 마을총회에서 아파트관리와 관련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총회에서는 줄곧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언쟁이 오갔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발언과 합의를 이룬 사안을 제외하고 주민총회에서 발언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정리 / 우현선 기자

#안건 1호 - 마을복지회관 건립 추진

- 이장 : 마을에 복지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총회를 열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 주민 : 복지회관 건립은 마을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해서 안건에 붙여야 할 것 같다.

- 주민2 : 원래 마을회관 부지가 있었는데 전 이장과, 전 읍장 등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건립을 못하게 돼서 계성농협 주차장과 부지를 맞바꾼 것으로 안다. 마을회관 부지가 있었는데 이를 교환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파트 내에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손인교 감사 : 이전에 군에서 9천만원을 줄테니 마을회관 부지에 건물을 지으라고 했었다. 헌데 9천만원으로는 불가능해서 전 이장이 군에 추가지원을 요청하다 결국 결렬되고만 것인데 전 군수가 농협과 협의해 부지를 맞바꾸게 된 것이다.

-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 반발, 토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 위주.)

- 부녀회장(사회) : 우선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해 주면 당초 부지를 되찾는 방법이나 새로 마을회관 부지를 모색하는 방법은 추후에 재 논의하도록 하겠다.

- (안건 통과)

#안건 2호 - 2009년 미결산 문제점

- 손인교 감사 : 회계에 있어서는 잘 못 된 것이 없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다.

- 이경용 감사 : ▲관리주체는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 될 경우 재심을 요청해 올바르게 시정, 관리해야 하는데 소홀해 감사에 지적하게 됐다. ▲운영비 사용 규정 및 제정을 하는 경우 규정안을 2주 이상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지적했으나 규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확인을 했으나 대표자 회의에서 대표자 월 30만원, 총무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회장이 변경될 경우 관리비 예치금 내역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등을 인수인계해야 하는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2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붙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대표자 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고로 승강기 관리 업체가 최저가 낙찰대상자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모든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 회의 이후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업체 선정 시에도 낙찰자가 아닌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 105동 주민 : 손인교 감사의 감사 보고서는 게시하고 이경용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왜 게시하지 않았는가. 감사에게 감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질책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 관리소장 : 2009년에 분양을 받은 뒤 2월에 결산보고를 했는데 감사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3일간에 걸쳐 회계감사, 일반 종합감사 실시했다. 이로 인해 결산보고가 지연됐다. 처음이다 보니 원활하게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양해바란다. 감사보고서는 주민총회를 한다고 해서 게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이미 그전에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 105동 주민 :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 관리소장 : 감사보고 게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게시했다.

- 105동 주민 : 이경용 감사가 한 말은 거짓말이냐.

- 이경용 : 게시판 분명히 봤다. 잘 하려고 하다 잘 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 대상이 아니다.

- 105동 주민 : 게시물을 봤는데 손인교는 이름 들어갔지만 도장 안 찍혔고 이경용은 아예 없었다. 회계감사는 서류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건 전문가도 3일만에 하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 102동 주민 : 나도 분명히 손인교 감사 보고서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봤다.

- 관리소장 : 의혹이 있다면 주민 결의를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손인교 감사 : 1년간 회계처리를 한장 한장 다 본다고 하면 3일에 안된다. 하지만 회계감사하는 데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비는 징수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봐야겠고 충당금 수입료를 보는 등 살폈지만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 105동 주민 : 감사가 사표를 낼 정도인데 동대표회장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건 3호 - 하자보수 경과사항

- 손찬동 동대표 회장 : 하자보수는 분양대책위에서 하자보수 해달라고 대전 토지공사를 수도 없이 쫓아다녔다. 분양 받은 뒤로도 대전을 여러 번 찾아 갔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자문을 받아보니 주택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현금으로 해줄 방법이 없다면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서울 법무법인 사무소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에서 선정하는 감정원이 결정되었다. 헌데 주민 여러분이 협조해줬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565세대만 동의서를 냈다. 수차례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도 주민들이 동의서를 보내주지 않아 어렵다. 협조해 달라.

#안건 4호 -정문과 후문 차단기 설치 및 CCTV 설치

- 손찬동 동대표 회장 : 잉여금이 왜 처분이 안됐냐고 하는데 그것은 정후문 주차 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다. 잉여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막상 넘겨놓으면 그 돈을 찾을 때 이자가 하나도 없어서 현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부담 안주고 차단기와 현관 36개 라인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현재 기지시에 위치한 설계사무소에 공사를 위한 설계를 문의해둔 상태다.

#안건 5호 -기타사항

- 한 주민 :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개인돈 나가는 게 심하게 보여서 의문이 난다. 첫째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같다. 공병, 폐기물을 팔면 수입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른다. 또한 인터넷 업체 등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계약조건으로 아파트에 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관리비 내역서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또한 관리소장과 동대표 회장의 운영비는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내역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매달 금액이 천차만별로 변하고 있다.

- 관리소장 : 회계장부는 거래가 발생하면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과 수입은 건별로 모두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 게시판, 한국통신에서 들어오는 사용료, 장터수입, 폐지판매수입은 날짜별로 다 정리 되어 있다.

- 주민 : 주민들이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역서를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들 설날 선물사는 돈도 포함되어 있던데 왜 그게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야 하는가.

- 관리소장 : 그건 동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 주민 : 동대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명확히 답변해주지 않았다.

- 관리소장 : 얼마든지 참관가능하고 잡수입에 다 게재되어 있다.

- 주민 : 관리사무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면 분양한 아파트는 개인집이니까 본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한다. 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실 직원이라면 현장에 와서 보고라도 가야하는 것 아닌가.

- 관리소장 :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후 외부인 주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외부 차량으로 인해 주민 주차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외부인 중 아파트 주민을 방문한 친적, 지인들의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알려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손인억 동대표 : 동대표회장와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 60조, 64조 등을 위반해 결격사항에 해당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해산과 관리소장 경질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감사의 지적사항과 관리소장의 답변을 지금까지 들었으니 해산과 경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 주민 :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장을 해임할 때는 구성원들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0여명 밖에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안건은 다뤄질 수 없다. 이 일을 계속 추진하려면 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전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 손인억 : 제18조에 보면 분명히 입주민 과반수의 서명 동의가 있으면 해산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손찬동 동대표회장 : 이번 회의는 손인억 회장이 주도해서 동대표회장을 내보내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 손인억 : 난 아무 유감이 없다. 관리규약을 만들고 규약을 준수하고 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 한 것뿐이다.

- 관리소장 : 안영복 씨 고소했을 때 회장 내놓으면 자기가 회장 할테니 회장 내놓으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그런 소리한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이장 : 규약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니 입주민들이 판단해줘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가결하려면 찬반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위임장 받은 게 497명이고 참석자가 125명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해도 과반수가 넘는다.

- 주민 : 해임은 기타안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꾸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이지 안건에 대해 위임한다는 것은 아니다.

- 손인억 : 아니다. 분명히 안건을 명시했고 이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것은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 114동 주민 : 관리소장이 한달에 지출, 수입이 얼마인지 우편함에 넣어주면 다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 주민 : 대부분 회의장을 떠나 몇 사람 남지 않았으니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대표자 태도가 불성실하다. 대표자가 사퇴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 이장 :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반수가 아니니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