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은 1회 5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불법행위로 신고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에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등으로 소방 활동 지장 초래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자세한 사항을 신고서를 작성해 당진소방서 홈페이지(http://dangjin.cn119.go.kr)나 팩스 (358-3119)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