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읍장 최영창)에서는 선거철에 즈음한 각종 탈.불법행위 발생을 우려해 전행정력을 투입, 계도.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읍에서는 선거철에 편승한 탈.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자진철거 유도기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은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철거.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은 우선 자체 관련직 공무원으로 편성한 2개 점검반으로 하여금 탈.불법건축물의 증.개축, 산림훼손, 농지전용은 물론 노상 적치물 및 포장마차 광고물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토록 계도한 후 11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조기에 위법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