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