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진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신고인과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지급하게 된다.

신고처 :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35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