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다.
시는 청소년 학교 폭력과 탈선을 조장하는 곳 중에 하나인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주변과 당진동, 합덕읍, 송악읍, 이주단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25일까지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에서의 음란·성매매 행위 ▲멀티방 등 복합영업장에서의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투명창 설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과 2차 성매매 행위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과 준수사항 위반여부 ▲편의점, 소·도매점,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그동안 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정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공동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집중 점검?단속기간을 거쳐 단속업소에 대한 법적조치와 단속기간 중 우려지역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와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과 관내기관, 시민단체 등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당진시 홈페이지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350-3713, 총무과 특별사법경찰지원팀 ☎350-3270을 통해 신고 등의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