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제 시행

오는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당진군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저녁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 투기를 일삼아 지도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

신고방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접수 즉시 현장확인과 차적조회 등을 통해 투기자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최하 5만원~ 최고 1백만원)의 8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당진군은 포상금 지급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군청 환경보호과 ☎.350-3336,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