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를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살인, 화폐위조 사건 등 사회 물의 야기 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