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 서장 김기록 ) 가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 생명의 문 ‘ 인 비상구에 대한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

신고 대상은 문화 ·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등이다 . 불법행위에는 △ 소방시설 폐쇄 · 차단 · 잠금 △ 복도 · 계단 · 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 ·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하며 ,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 ( 사진 · 영상 ) 를 첨부해 위반업소의 소재지 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를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고내용에 대한 소방서 자체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 회에 한해 지역화폐 (5 만 원 상당 ) 를 포상으로 지급한다 .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 원할한 대피가 이루어져야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며 “ 비상구 폐쇄 ·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 ” 고 전했다 .

- 문의 : 350-5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