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신고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구분했다. 또한 신고자의 자격 및 지역도 신고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시․군을 이동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일삼는 전문 비파라치(비상구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