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다소 달라졌다.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에 따르면 올해 달라진 소방제도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 소방서에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 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게 하고,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간단한 즉결 소방민원 업무처리는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이하 소민터)에서 제공하는 즉결민원서비스는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이다.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언제든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소방 새소식-고시공고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