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 이하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주요사항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선관위가 개정한 공직선거법 및 규칙 주요 사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또 선거 때 기승을 부리고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을 높였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주가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형량을 높였다.
또한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포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는 선거범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제출하던 전과기록을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을 제출, 공개하도록 했다.
5월 15일에서 16일까지 있을 사전투표 시간은 현재의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를 오후 6시까지 늘려 12시간의 투표시간을 확보했다.
한편 6.4지방선거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오는 3월 2일부터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