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지난달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고 수십건을 한번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접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 건수가 500여건에 이르며 당진소방서에 접수된 건도 30여건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포상금을 노리고 한 번에 수십건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 설치, 도어체크 파손, 방화문 구조변경, 계단과 비상구에 물건 적치 등이다.

비상구 파파라치가 신고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건물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파파라치들이 무작위로 단속사진을 찍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의식을 갖고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큰 사고가 있을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350-5427~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