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당진군은 △주변에서 고무·폐합성 수지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 대기오염 행위 △공장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축산폐수 등 무단배출 행위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산 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년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이내로 최저 5만원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사범은 벌금액 및 처분 기준으로 최저 5만원, 최고20만원 지급하고 기타 신고건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오염행위를 신고한 9명에 대해 보상금 65만원과 기타 신고한 19명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의: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350-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