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고 5,000만원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당진군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당진군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당진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부조리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당진군은 신고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기로 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했을 때는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이며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