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진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15일자로 공포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규칙에 따라 당진시가 지원한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신고·고발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됐다.

포상금액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명령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됐지만 일부 부정사용한 것이 밝혀져 100만 원을 당진시에 반환해야 할 경우, 30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 전 언론매체에 공개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조사 중인 사안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증거가 불충분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350-306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