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는 올해 양대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금품·향응제공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백만원이며 기타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0만원이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신원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저히 비밀로 지켜지며 포상금을 선관위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