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의회는 불법운수행위 신고보상금 조례안을 가결했다.
▲ 당진군의회는 불법운수행위 신고보상금 조례안을 가결했다.

렌트카나 자가용이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3일 162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제 2차본회의에서 당진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진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대여자동차(렌트카)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법인택시의 명의 이용 금지 위반행위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및 경찰이나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되어 처벌 및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나 증거자료가 미비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신고인 1명 보상금이 월간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당진군의회는 지난 3일 당진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당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당진군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