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이 전기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동부제철은 송악읍 고대2리 일원 323여만㎡(98만여평)에 지구단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치는 현대제철 제2-3일반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이인 38호 국도 인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송악읍 고대2리에 98만여평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기는 하나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며 “전기로 증설은 맞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정본환 공단개발팀장은 “동부제철이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확장이 아닌 추가 지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제철의 전기로 증설 추진은 지난해 7월 동부제철 전기로 준공식에서 김준기 회장이 전기로 생산규모를 연산 1000만톤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송악읍개발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은 “지금 있는 전기로만으로도 지역에 환경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확실한 환경피해예방조치도 없이 또 증설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도 주요배경 중 하나
동부건설(주)가 석문면 왜목마을 옆에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결과적으로 동부제철 증설을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다.
전기사업법 제34조(차액계약) 조항에는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는 동부소유의 발전소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직접 동부의 전기로로 공급할 수 없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동부그룹은 전기사용자이면서 동시에 발전사업자가 되면 이 차액보전계약을 맺어 향후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리해가며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위해 전직 공무원 ‘영입’?
한편 동부제철에서는 전기로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해 전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퇴임한 김모 전 간부공무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부제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모씨는 제철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적도 없어 동부제철에서 ‘민원해결사’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나는 동부제철 내에서 행정에 대해 자문을 해줄 뿐 전기로 증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증설계획은 아직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