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철강에서 근무하던 중 용광로에 떨어져 사망한 김모(30)씨의 시신이 수습돼 12일 장례가 치러진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본지 9월13일자 827호 참조>

노동부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임시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동시에 사고 장소가 난 용광로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환영철강측은 난간 설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과 회사측의 협의 과정에서도 회사측이 “김씨의 실수도 크다”라고 말해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며 “직원의 실수인데 노동부에서 특별감사까지 하며 난간을 설치하라고 했겠냐”며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고인 김씨의 첫째 처형인 이모씨는 “안전사고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는 것이지 한 사람이 죽은 데다가 사고 이후 사고 장소에 난간을 설치한 것을 보면 고인의 잘못이 아니라는게 입증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었는데 오히려 고인이 잘못한 것으로 돼버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후 회사측은 사과와 함께 용광로가 식으면서 시신이 수습돼 사건발생 5일만에 장례가 치러졌고 유가족이 회사측에 안전장치 보완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당시 대퇴부 등 일부 뼈들만 수습된 김모씨의 유골은 화장된 뒤 현재 고대면 공원 묘원에 안치된 상태다.

환영철강, 노동부 산업재해 점검에서 제외돼

김씨는 환영철강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된 신입사원으로서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당진으로 직장을 옮겨왔다. 또한 내년 봄에는 그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첫째 누나 김모씨는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인데다가 누나 2명에 늦둥이어서 집안에서도 많이 아꼈다”며 “하루 아침에 일이 이렇게 되고 여러 언론에서 처음에는 마치 근로자가 실수한 것인양 보도가 돼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사고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용광로 청년’으로 불러지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환영철강이 충남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점검대상 사업장에 속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장안전보고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충남지방노동청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업안전보건단체 등이 15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김모씨를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면서 재발방지와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나섰다.

환영철강 이광선 팀장은 “노동부 시정조치에 따라 난간 설치 및 직원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 및 철저한 예방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족과도 원만히 해결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