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해 긴급입찰제도로 시행한 사업이 300건 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입찰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입찰제도는 올해에도 194건으로 355억원에 달했다. 긴급입찰제도는 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근거를 둔 제도로 원칙적으로 입찰공고는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해 10일전에 해야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 공고하는 것이다. 입찰공고의 경우 10억원 미만은 7일, 10~50억원 미만은 15일, 50억~229억원 미만은 30일, 229억원 이상은 40일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해당되지 않고 최소 3일에서 5일의 기간만 공고를 할 수 있다.

짧은 기간만 공고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입찰내역도 업자 위주로 짜여질 수 밖에 없어 계약법에서는 ‘긴급한 행사의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안효권 의원이 지난 13일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밝혀졌다. 당진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300건에 704억원이 긴급입찰로 진행됐고 이중 공사는 200건에 610억원, 용역이 73건에 61억원, 물품이 27건에 27억원이었다. 올해에도 132건 302억원의 공사를 비롯 355억원을 긴급입찰로 시행했다.

안효권 의원은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긴급입찰과 일반입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일반입찰이 거의 없다는 답변은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로 시행했다는 것인데 긴급입찰을 남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호 재무과장은 “긴급입찰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정책이 예산조기집행이어서 지침에 따라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했던 것”이라며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은 “긴급입찰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기업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향후 입찰내용을 확인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긴급입찰제도로 시행된다면 공고기간이 매우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한 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