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가 지난 4일 발표한 충남 15개 시군 회계감사결과 당진시가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진시는 2011년 11월 2일 퇴직한 9급 공무원에게 11월분 급여 지급시 1일분 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 전액 123만 원을 지급한 것이 지적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 내부 시스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지급액에 대해서는 2월에 처리했고 충남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