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및 이면도로의 오전12시와 오전 4시 사이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차량 주행 시 시야를 가로막고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군정질의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일반도로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주차 차량이 미등을 켜두거나 가로등 아래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 차량은 법적으로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에 밤샘 주차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성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당진읍과 송악읍, 고대면, 신평면, 복운3리(이주단지) 등 총 4개 읍면에서 밤샘 주차에 대한 적발 건수는 총 132건이나 단속횟수는 불과 10건이었다”며 “밤샘주차로 인해 주변시야가 가로 막혀 범죄 위험은 물론 야간 차량 주행 시 안전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심지어 탑동사거리 고가도로 아래에는 몇 달 전부터 대형트럭들이 주차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성철 교통재난관리과장은 “밤샘주차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들도 주차차량이 많아 계도 형식의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주거지와 주차지역이 달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속전문요원이 오전 2~3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재난관리과는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2일에 1번 정도 전화로 접수 받고 있다며 특히 복운3리와 당진읍 주택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수일 군의회 의장은 “주거지역 내에도 사업용 차량이 주차를 해 주거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하기가 어려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 공공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더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신 과장은 “올해에는 복운3리와 읍면 일부 지역 등에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의원은 “이주단지의 경우 화물차를 해안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용역을 두고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용역비만 날린 것 같다”며 “철강회사 트럭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은 하루 운행해봐야 고작 10만원 수입을 덛는데 30만원 과태료를 무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차장 문제를 꼭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