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주차 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월2회 집중단속과 주2회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 및 한진리 일원, 신평면 삽교호관광지, 송산면 유곡리 및 산업단지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계도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적발될 경우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