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장항리에 당진공장을 건설 중인 대한전선(주)이 사원주택을 당진이 아닌 서산에 마련, 등기까지 완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됐던 가운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821호, 822호 보도> 대한전선은 매입한 서산 사원주택 115채 중 50채의 계약을 1년 이내에 해지하고 나머지 60채는 최단기간내에 해지할 계획이다. 당진군은 최단기간 내에 해지할 60채에 대해 5년 이내에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박병선 기업유치팀장은 “대한전선측과 여러차례 만나 서산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당진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할 것을 이야기해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최단기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 5년 내에 처분할 것을 제시하고 이외에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주)은 지난 2006년 당진군과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11월경 착공해 고대면 장항리 일원에 36만327㎡ 규모의 당진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2011년 4월 준공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대한전선 당진공장 고용 예상 인원은 약 700명으로 직원들을 위한 사원주택을 서산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