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농협이 수확시기가 다른 조생종과 만생종이 혼합된 벼 종자를 공급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농민들에 의하면 지난 5월경 신평농협에서 만생종이라 공급한 호품벼 모판에 조생종이 섞여 보급됐다. 농민들은 모가 자라는 과정에서 키 차이가 나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를 입은 농민 ㅊ씨는 “만생종을 주문했는데 5월말경에 모판 수량이 부족하다며 공급 시기를 늦췄었는데 마지막에 농협에서 일반 농가에게 추가로 구매했던 모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7월경에 이삭거름을 주려고 보니 이미 이삭이 핀 것들이 발견돼 품종이 섞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농민 ㅇ씨는 “피해농가가 신평뿐만 아니라 우강, 합덕 등 군내 일대와 서산 간척지에도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농협에서 종자가 부족해 일반농가에서 사다가 모판을 재배해 공급했는데 이른 벼가 섞인지 모르고 보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평농협은 피해를 입은 논에 한해 전량 수매하고 평균 시세에 벼값을 지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잘못된 모판 공급으로 인해 피해 농가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평농협 한 조합원은 “혼합된 벼는 미질이 좋지 않아 판매도 어려운데 전량 평균 시세로 수매를 하게 되면 결국 농협이 잘못된 모를 보급해 농민들도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농협 돈으로 배상하게 돼 결국 조합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신평농협 한석우 조합장은 “농민들이 6월초에 못자리가 부족하고 해 추가로 조합원들에게 종자를 사서 모판을 길러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못자리가 없어 어려울 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털 피해농민들도 대개 이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문제가 된 쌀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심한 곳은 보상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