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구 경찰서 부지를 군유지와 교환하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당진경찰서는 구 경찰서 부지와 교환한 군유지를 중앙지구대 신축, 합덕지구대 주차장 확보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이 지난 15일 개원한 제177회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제6차 당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구 경찰서 부지 5147㎡(토지 3974㎡, 건물 1173㎡)를 당진읍 읍내리 240번지 1761㎡와 합덕읍 운산리 262-2번지 등 390㎡, 석문면 난지도리 177-1번지 1500㎡와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구 경찰서부지는 감정가격이 53억6700만원으로 나왔고 교환대상 군유지는 34억3000만원으로 추정돼 차액이 19억여원에 이른다. 즉 교환이 성사된다면 군이 당진경찰서에 19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당진군은 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구 경찰청사 및 토지를 군유지와 교환해 청사 이전 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서와 교환대상토지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조정협의를 거쳐 경찰서에서 원하는 부지를 선정했다. 다만 예상되는 교환차액금이 과다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군유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당진군은 변경안이 승인되면 경찰서측과 계약을 체결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교환을 추진하고 교환차액금은 3년 분납 방식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