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이 (구)당진경찰서 부지와 군유지인 공원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지난 21일 당진군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내고 제2청사(구 경찰서) 3974㎡(건물 1173㎡)와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주차장·공원 3651㎡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감정평가에서 제2청사(경찰청 소유)는 49억3700만원으로 당진군이 교환차액금 16억7800만원을 2013년까지 3년 분납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832호 ‘당진경찰서 부지, 군유지와 교환 추진’ 참조>
당진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1만9479필지(국유재산 1709, 공유재산 1만7770)로 이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사 등 행정재산은 1만4670필지이며 일반재산은 4809필지(국유 1709, 공유 3100)이다.
당진군은 의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구 경찰청사 및 토지를 군유지와 교환해 청사 이전 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와 교환대상토지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조정협의를 거쳐 경찰서에서 원하는 부지를 선정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중앙지구대 뒷편의 공원을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중앙지구대 확장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