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진입로 등 토지매입과 기부채납, 건물 취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삼선산 수목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3,566㎡ 2억1600만원, 진입로 12,220㎡ 8억10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물건(835㎡ 1억3600만원) 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합덕농협 창고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342㎡ 5억원)하고 신평면 신당리 보건진료소 신설(건물 165㎡ 2억6500만원), 석문간척지 종자은행 기반조성 토지 매입(22,396㎡ 9억원), 순성면사무소 기존 창고 철거 및 신축(건물 200㎡ 1억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군의회 의결사항은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공히 10억원이며, 면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다.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공히 3000만원이며, 면적은 취득·처분 공히 1건당 990㎡이다.
심의를 마친 안건 중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계획, 당진군 종자은행 기반조성 토지매입계획 2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