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008년 1월 실시한 2005~2007년 당진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군은 공무원 보직관리와 신규 채용자, 근무성적 평정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는 등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당진군은 시정 18건, 주의 조치 22건을 받았으며 재정적으로 회수 330만6천원, 추징 1억885만7천원, 감액 5억3854만 5천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감사에서 총무과는 세무 9급 정원에 행정8급을 발령하는 등 8명에 대한 보직관리를 부적절하게 시행했으며 신규채용자 3명에 대해 시보기간이 1년임에도 6개월만에 정규 임용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을 직급별로 분포비율을 잘못 적용하고 공로연수자와 장기교육 이수자의 근무평정을 미실시해 주의 조치 받았다.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2006년도 제2청사 옥상방수 공사 외 2개 사업이 명시이월 대상 사업임에도 사고 이월 처리 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등 3건은 예측가능한 지출 예산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해 주의조치 받았다.

건설과의 경우 수해복구공사 예산잔액을 수해복구와 관련없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변경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며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적격심사기준이 아닌 폐지 통보된 충남도 적격심사기준의 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해 주의조치 받았다.

또한 원우교 가설공사에서 과다 지급한 공사비 330만6천원에 대해 회수조치 했으며 설계기준과 다르게 반영된 공사비 3252만6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했다.

또 사용허가 만료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관리소홀과 36필지의 도로 및 하천 편입용지에 대해 공사 준공처리 후 지목변경을 소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 군의원의 국외출장경비 한도액을 초과해 편성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산과의 경우 농산물센터 설치 연구용역 업체의 경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166건 1억885만여원을 미부과해 시정조치 받았으며 사회복지과외 4개부서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등 수입의 발생이 예상 됨에도 세입과목에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과목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해 주의조치 받았다.

종합민원실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승인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33건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고 통지해 주의 조치받았다.

도시건축과외 3개부서는 농업 및 임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가능 여부를 사전에 토지허가거래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허가 한 15건에 대해  주의조치 받았다.

또 도시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 방범 및 소방안전관계자 교육 소홀과 송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460만원을 과대 계상해 시정조치 받았다.

지역경제과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단속을 소홀히하고 21개업체의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농산과는 농산물센터와 관련해 연구용역업체의 경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주의조치 받았으며 농어촌 민박사업 50가구에 대한 운영현황 등 점검을 소홀히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화체육과는 주류판매 위반 등 56개업소에 대한 늑장 처리로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해양수산과는 사업계획과 다른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시정조치 받았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 예정일 14일까지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134만7천원)에 대해 2차 납부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체납 처분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주의 및 시정조치 받았다.

보건소는 식품수거 및 검사결과 부적합제품 18건에 대해 행정처분 이전에 페기처분 등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환경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조사 없이 33명을 위촉해 포획허가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다. 또 가축전염병 위반 관리자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시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을 포함하지 않고 지정 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산림축산과는 가축전염병 위반자 2명이 3년동안 같은 건으로 2차례 위반했음에도 1차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반대 이유로 주민과의 협의서 보완 요구 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용 채취허가를 반려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구에 대해 지하수를 사용중지하고 예산부족의 이유로 대체수원 개발을 소홀히해 시정조치 받았다.

건설과를 비롯한 9개부서는 공사 중인 사업장(6개소)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자격미달임에도 중복배치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과 39건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시일이 임박해서야 실시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화체육과는 8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준공 처리시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교통재난관리과 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사후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사회복지외 4개부서는 공공건축물(12건) 신축에 대한 설계시 ‘전력시설물’, ‘소방시설’의 설계를 분리발주하거나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건축사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