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인구가 지난 21일자로 5만명을 넘어섰다. 당진시승격의 법적 요건이 모두 달성된 것이다. 당진군은 지난 21일 5만명째 전입자 김잔디씨(여, 30)와 4만9999번째 전입자 박준범(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무), 5만1번째 전입자 전우진(당진종합병원 건축주)씨에 대한 환영행사를 당진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가졌다. 당진읍사무소 직원과 당진읍이장협의회(회장 장동백), 당진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지영복, 이경자), 당진읍번영회(회장 손병석),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남), 내고장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위원장 강윤재)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화환을 전달했다.

시승격 설치조건, 화룡점정 찍어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시승격 설치조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당진군의 경우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있으나(당진읍, 송악읍) 전체 인구 15만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가장 빨리 갖출 수 있는 시승격조건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었다.

시승격 조건은 인구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할 것, 하나는 도시산업 종사자 비율, 즉 1차 산업을 제외한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야 한다. 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지난해 시승격 설치서를 제출할 당시 37%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 17%를 상회했다. 두 번째 조건인 도시 산업 종사자 비율 역시 78%를 기록했다.

시승격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구 단장은 “대단위 아파트가 당진읍에 잇따라 입주를 시작하고 인구 증가 속도가 늘면서 내년으로 예상했던 당진읍 인구 5만명 달성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당진읍에 대동 다숲, 코아루, 휴먼빌아파트 등 22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타 읍면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서는 경기도 이남 지역에서 읍 지역 인구 5만명 달성으로 시승격 요건을 갖추는 시군이 거의 없다며 당진군의 급속한 발전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이명남 상임위원장은 “기업들의 잇따른 입지와 그에 따른 인구 증가가 당진군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가치, 인프라 확충 등 기회

시설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진군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시설치 요건 충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진군은 시가 되면 대외적 도시이미지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상승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도시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및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전략기획단 정영환 총괄지원팀장은 “종합대학 등 교육시설 유치가 용이해져 기업체에 우수한 인력이 수급될 기회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행정 기구와 조직도 확대되면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선포’까지 1년 이상 걸릴 듯

시설치 법적요건이 달성됨에 따라 당진군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 설치건의서를 내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설치 건의서를 충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진시설치 법률안이 공포된다.

당진군은 법률안이 내년 12월까지 공포되면 행정기구 개편과 자치법규 조정 등에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이면 당진시 개청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