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자원봉사센터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선정과정에 대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11월 당진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센터장은 군수가 맡아왔다.

군은 당진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기구 및 자격 등을 개정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당시 당진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광)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모씨를 센터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조례라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다”며 “그 소문이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당진군의회 한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소문이 나돌았으며 지역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경쟁하다 망신당할까 싶어 센터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으로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당진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투명하고 적절한 인사 선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장 공모 자격 현실 벗어나

센터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센터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자 2.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이상 종사한자 3.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자원봉사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지역에 몇 명이나 있겠냐”며 “더욱이 센터장으로 거론되었던 인사가 응모하는데 누가 같이 경선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봉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설령 기준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하겠냐”며 “자격요건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내 타시군 8곳이 무급 명예직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경우 센터장을 두고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이 센터장을 공모한 당진군을 비롯해 천안시와 아산시 등 단 세곳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조례개정을 통해 센터장을 선임했으며 각각 6급 9호봉과 6급 30호봉의 연봉을 받는다.

이외의 시군은 지자체 장이 센터장이거나 무급 명예직 센터장을 두고 있다.

지자체장이 센터장인 시군은 부여군과 청양군이며 공주시의 경우 주민지원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천군은 (사)서천복지마을이 운영하며 센터장은 무급 명예직이다. 또한 보령시의 경우 보령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며 서산시새마을회, 금산군자원봉사협의회, 조치원YMCA, 논산 회지산신협, 사회복지법인 계룡, 예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역시 무급 명예직이다.

당진군청 총무과 인사팀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장 공모에서 한명만 응모해 2차로 재 공모했으나 더 이상의 응모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며 “센터장의 역할이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인 만큼 비상근으로 연봉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비전임 ‘나’급에 해당하는 약 2500만원선에서 계약이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