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손희란)는 지난 22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의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제도등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시켜주고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국적취득, 체류허가에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무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매칭 운영기관으로 지난해 2월 지정돼 현재 2011년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 3개 과정을 개설해 이민자 30여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