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발단은?
당진·평택항 서부두내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또다시 양시군간, 양도간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평택시의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없이 등록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로 귀속해야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거 서부두 전지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경계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평택시와는 연육되어 있으나 당진과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효율적인 행정,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다.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변경 신청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등록토지의 관할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에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국토의 이용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으로 국가정책 및 공익실현 목적의 훼손 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2009년 3월2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2009년 4월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했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의 임의해석으로 신규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의 입장
이에 대해 당진군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종전의 구역에 포함돼 광역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제정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가 요청한 신규매립지에 대한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1항의 적용대상 매립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평택시가 요청한 신규매립지에 대한 주장은 2004년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었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계획 승인사항으로 포함된 당진평택항 개발계획의 단계적 사업이며 헌재판결로 관할구역이 결정된 매립지는 순차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오랜 관행과 원칙”이라며 “필지별 준공검사시마다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토지등록 지연이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당진·평택항 일원에서의 경계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경남간 신항 관할권 사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에서처럼 헌법재판소는 부산 신항 관할권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 부산 신항 관할권 다툼분쟁은 국토해양부가 2005년 완공된 부산 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선석 일부의 임시 관할권을 부산시에 주자 경남도민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이들 두 시도간의 분쟁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지면서 지역간 대립은 극에 달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된다며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정치권의 움직임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과 관련, 집행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평택시와 당진군이 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소유권 분쟁을 빚는 지역에 당진군과 연결된 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며 평택항 2단계 개발로 생긴 신규 매립지 14만6천여㎡ 중 10만여㎡의 관할권 분쟁도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은 한 일간지의 기고를 통해 항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연히 하나의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그러한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취지에 맞춰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문기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부처 등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공동위원장 이홍근, 김종식, 김천환)는 헌재판결을 기초로 평택시측의 주장은 제고의 가치도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범군민대책위는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및 2항에 의거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절차에 의거 법률(시도간 경계변경)과 대통령령(시군구간 경계변경)으로 이사건 제방에 대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충남도가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4개 섬에 대해 충남도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의회도 올초 “충남과 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한쪽에서는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한쪽에서는 관할권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쟁 경위
- 1992.5.7 :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계획(매립면허) 승인
- 1998.10 : 당진평택항 매립지(제방 3만2834㎡) 관할권 분쟁 발생
- 2000.9.7 : 당진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2004.9.23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후 10필지 68만2476㎡ 단계적 등록
- 2009.4.1 : 지방자치법개정 시행(행안부장관이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이후 5필지 31만7594㎡ 추가 등록
- 2010.2.9 : 평택시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 신청면적 31만7594㎡
- 2010.3.3 : 평택시 행안부에 면적 변경 및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신청면적 36만4180㎡(개정법 후 준공토지 당진군 31만7594㎡, 아산시 1만4777㎡, 평택시 3만1809㎡)
- 2010.3.8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 2010.4.1. : 당진군 및 평택시 의견서 행안부 제출
자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1차), 행안부 자체 분쟁현황 설명
- 2010.5.27 : 행안부와 협의 매립지 추가 등록(2필지, 18만 5459㎡)
- 2010.6.9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요구 매립지 추가 등록(2필지, 35만2711㎡)
- 2010.12.8 : 평택시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변경 신청
*신청면적 90만2350.5㎡
- 2010.12.28 : 당진군 행안부에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