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군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진군 학교급식조례법이 혼용돼 제정됨으로서 농협연합사업단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독점하게 됐다”며 “법정싸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급식지원센터는 관리운영 및 목적과 역할이 상반되고 사업의 협력 부처도 다르다”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법 부칙에서 농산물 유통센터 목적과 운영자체에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시킴으로서 농협연합사업단이 운영주체로 선정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독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에 특정업체를 지칭함은 공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축협이 아닌 다른 업체는 학교급식 납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됨으로서 일반 업체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농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로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재정하기 위해 군의회 등에 청원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