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대면 이모 면장에 대해 한달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당진군은 이모 면장이 지난 4일 12시부터 5시까지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당 지역민들의 항의가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모 면장은 지난 4일 상황파악에 나선 총무과 행정팀장과 인사팀장 등에게 밤 9시가 넘도록 수차례 전화해 불만을 제기하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총무과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면장은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고대면 모 단체 회장 이취임식에서도 만취상태로 참석해 추태를 부렸으며 송산면장 재직시에도 음주로 인한 실수에 송산면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진군인사위원회는 “당진군이 사회기풍 대혁신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면정을 총괄하고 감독해야하는 입장에서 근무시간에 지나친 음주행위로 주민의 신뢰도 저하 및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게 한 것은 근무태만과 명령불복종, 직원간 공갈협박,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와 상호간 불신 및 조직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면정을 총괄하는 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당진군청 관계자는 “한달간 직위해제됐지만 이후 거취 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