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협동화단지 내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녹지용지로 사용하기로 한 조경공간의 나무를 뽑아내고 족구장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당진군으로부터 공장과 업체 부지를 만들 당시에는 나무를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준공허가가 내려진 올 2월에는 조경수를 제거하고 담장주변에 대나무를 일부 심은 뒤 족구장으로 마련했다. 족구장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직원 숙소로 사용하자 당진군은 이달말까지 철거지시를 내린 상태다.

군청 도시교통과 지역계획팀 담당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순성협동화 단지 내에 약 15%의 녹지공간을 입주업체별 분할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준공허가가 난 이후 녹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준공허가를 위한 실사를 나갔을 때에는 제대로 조성이 돼 있었던 터라 족구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귀하라는 정식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콘테이너박스로 된 불법건축물의 설치는 이 업체만이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는 3개의 업체에서도 추가로 발견돼 업체당 1~2건의 불법건축물 철거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콘테이너박스 불법건축물 중 준공허가 전 공사를 위한 장비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콘테이너는 철거에서 제외됐다. 준공이후 직원 숙소 등의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장비 보관 등을 위해 지어진 컨테이너박스는 법의 적용 제외대상이기 때문이다.

건설재난과 담당자는 “준공 이전 컨테이너 박스 설치는 가능하지만 토목 준공절차가 이뤄지면 철거를 해야 한다”며 “공사 중에는 임시사무실로 보고 이후 작업실이 아닌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 군은 행정조치 이후 고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