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기름유출피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장량)가 피의자측 손해사정사에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피해내역 등의 조사 자료를 넘기고 합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당진군과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에 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해 6개월여간에 걸쳐 피해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주민들에게만 공개한 채 피해사실 조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성호해운 관련 기름유출 피해는 코모스 손해사정사가, 동아 유조선은 할리 손해사정법인이 맡아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주민대책위원회는 피해조사 연구용역과 피해내역 청구내용을 손해사정법인에 청구했다.
코모스 손해사정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자료 등을 대책위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할리 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기름유출정도가 미비한 편이라 수산피해 20억원, 비수산 영업피해 1억7천여만원가량으로 추정하고 대책위원회와 협상 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총 피해사실 90건 중 비수산피해 39건은 입증 안돼
주민들의 피해사실은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민박 신고 등을 한 주민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다. 수산피해는 해양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으나 비수산 영업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수산피해도 당진군은 수산물 위판장이 없어 사매매 등으로 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서는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약 90건의 피해 중 39건의 수산피해만이 입증된 상태다.
최장량 위원장은 “영업과 수산피해에 대해 4개월까지 피해기간이 입증되지만 선박 면허나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게 돼 도비도를 제외한 대· 소난지도 주민들의 비수산피해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 조사용역결과 발표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비수산영업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산분야 피해도 같이 입으신 분들이라서 어쨌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동의를 받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협상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국가보상문제 만전기해야
유류피해 주민들이 협상을 서두르는 데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동부화력 9·10호기 증설과 대산항 부두신설, 석문산업단지 준설토 매입 등이 도비도와 난지도 등 석문 바다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주변지역 피해나 보상금 등의 협상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게 됐다.
최 위원장은 “공익사업들이 몰려있어 이미 발생한 사건을 오래끌기 보다 닥쳐올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국가보상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일은 빨리 털어내고 생업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사실상 두 유류피해 사건에 대한 보상 마무리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