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이하 동서발전)가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의무할당량 목표치 도달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주민·환경피해는 뒷전인 시행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경 환경단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만조력발전소 시행사 참여 여부를 확실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RPS 제도 시행 여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력발전소 추진 배경에 RPS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아산만조력발전사업 홍보자료에 ‘정부의 RPS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시급’을 추진배경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RPS 관련 법안에 따르면 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의무할당량은 매년 확대 설정될 예정이며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동서발전의 발전설비용량(2010년7월 기준)은 총 9,509.7MW다. 이에 동서발전은 의무할당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서발전은 산청양수 소수력 400KW, 당진소수력 5MW(올해 12월 준공예정), 일산 연료전지 4.8MW, 시험조류발전 1MW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을 비롯해 국내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사는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중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시행사측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력발전소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사업에 대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주민대책위는 "발전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의무할당제 목표량을 얻어 과징금을 물지 않으려고 소중한 바다를 가지려고 한다"며 "대기업 건설사 역시 거금의 토목공사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해 당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도 조력발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피해다. 우선 조력발전소 건설 시 갯벌훼손이 불가피하다.

또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바닷물이 썩고 적조피해와 해파리의 대량번식이 우려된다. 조류의 서식환경 파괴 가능성과 수중 생태계 혼란 야기 등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당진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인근지역 홍수피해까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