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의 국공립B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원장 자격 15일 정지와 과징금 30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B어린이집은 미출석아동 허위신고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및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당진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1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B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