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수영연맹 회장 A씨와 전무이사 B씨가 자격정지 5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매년 충청남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당진시체육회는 각 가맹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진시수영연맹이 당진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선수단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당진시수영연맹의 정산서 열람을 신청하면서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대리서명 문제가 불거졌다.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진시체육회가 감사에 나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수영연맹은 구입한 수영용품을 학생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가 서명해야 하는 물품 지급 확인서에 대리서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회장의 지시 하에 선수들을 지도한 코치가 대리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시체육회에 따르면 A회장은 “수영용품을 구입한 뒤 일주일 뒤 도민체전이 취소됐고, 선수 이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서 선수들에게 물품을 지급할 시기를 놓쳤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당진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심의한 가운데, A회장과 B전무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회장을 선출했던 당진수영연맹은 회장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최형민 전 전무이사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A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리서명에 가담한 코치(당진시체육회 소속)에 대해서는 당진시체육회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