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승격’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7일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입법과 국회 입법 사이에서 이견으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당초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철환 군수의 발언 후 2012년 1월1일로 수정 발의돼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당진군은 내년 1월1일자로 당진시 승격이 확정됐다. 시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당진군은 2012년 1월1일 당진시 출범을 위해 시설치 준비단(단장 장영수 부군수)을 구성해 시설치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