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출자 조례 공포, 본격 추진
주식회사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당진군 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됨으로써 전국 최초의 삽교호 함상공원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법인 설립 발기인 협약체결에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출자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는 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인 지난 12월말 정식으로 의회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 조례에 의하면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적용하는 등 기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회사의 사업으로는 함상공원의 조성사업과 운영 및 관리, 시설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 문화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업, 기타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군은 앞으로 함정의 정박시설지 공유수면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후 함정 정박계류 및 기반 부대시설공사를 2월 중 발주하고 10월에는 함정내부 전기시설을 완공해 10월 중 개관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