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는 지난 7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11번가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시 국내 가전제품을 10%할인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후 전국 각지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4억8500만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사기단 A모(31세) 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광주광역시 소재의 원룸에 한길전자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대포통장 20개를 1200만원에 사들인 후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11번가 등에 가전제품 쇼핑몰 업체로 등록해 삼성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현금 구매 시 10%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쇼핑몰을 찾은 전국각지의 피해자 298명으로부터 4억8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당진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수백건의 상습적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해 광주광역시에 근거를 두고 범행을 하던 사기단을 일망타진했다.
또한 당진경찰은 이들이 전남 광주지역에서 귀금속류 등 물건을 훔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장터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판매회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다른 구입자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등 허위광고에 속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