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인카드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비롯한 주무부서 과장이 당진군 금고은행인 당진 농협중앙회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이 군 금고인 농협 당진군출장소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비를 지원받아 2010년 5월28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미야자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김모 팀장은 2005년 8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담당해 왔으며 박모 과장은 2008년 6월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해당부서 과장의 직위에서 금고관련 업무 등을 총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23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및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가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입 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해 5월 군 지정 금고인 농협 당진군출장소에서 BC카드 우수회원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 참여 요청을 받았으며 해외 골프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 연가를 내 해외여행에 참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당진군에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이 여행을 떠난 시기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던 때로 행안부는 5월20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관련 복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으로 향응 수수 금지 등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카드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 해도 법인카드 담당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며 “군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수탁절차나 기준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모 팀장은 “감사원의 감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사실(농협 당진출장소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알았더라면 참여 했겠느냐”며 “단순히 카드회사에서 우수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만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카드회사를 이용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준 것에 고맙다며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 행사로 알고 있다”며 “5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농협 당진군출장소 관계자는  “일부 농협중앙회에서 경비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군 금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